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 자동차 책임보험과 미가입시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차량의 운행 전에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및 타인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 등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보유, 운전, 폐차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자가용을 비롯하여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류와 의무가입 책임보험 자.. 2021. 10. 5.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일시금, 연금, 중도인출 등)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게 세금관계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 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퇴직 시 퇴직연금수령 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든 후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즉, 기업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운용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 및 연금수령과 세금문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되어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 2021. 9. 15.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있다. 근래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퇴직급여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다. 즉, 퇴직금 재원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위하여 DC 또는 IRP 계좌에 별도의 추가납입을 한 자금들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필요해서 반드시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인출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 2021. 9. 15. 퇴직연금제도(DB, DC, IRP)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으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납입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 유형에는 DB, DC, IRP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운영주체이다. 즉, 확정급여형(DB)의 운영주체는 사용자(회사)가 되지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DB) .. 2021. 9. 15.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