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있다. 근래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퇴직급여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다.
즉, 퇴직금 재원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위하여 DC 또는 IRP 계좌에 별도의 추가납입을 한 자금들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필요해서 반드시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인출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패널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계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이다. 즉, 이 연금계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법 큰 세제혜택(세액공제)를 부여하지만, 연금 이외의 자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IRP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을 준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운용하는게 필요하다.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사유에는 퇴직금 중도인출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은 별도의 중도인출 사유가 없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대출(담보제공)을 받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B와 동일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 사유 시에는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확정급여형(DB)의 담보제공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 도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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