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게 세금관계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 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퇴직 시 퇴직연금수령
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든 후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즉, 기업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운용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 및 연금수령과 세금문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되어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운용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아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다만, 퇴직금 외에 본인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의 경우에는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단, 추가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자세히 안내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일부 중도인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이는 중간에 필요할 경우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은 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로 활용할수가 있다. 확정기여형(DC)은 담보대출 외에도 일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인출로 수령할 수가 있다.이와 별도로 퇴직금도 일정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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