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으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납입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 유형에는 DB, DC, IRP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운영주체이다. 즉, 확정급여형(DB)의 운영주체는 사용자(회사)가 되지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서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근속연수로 곱하여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구조이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퇴직금의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영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회사로 귀속된다. 그 반대로 운영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정해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책임지어야 하는 구조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특례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회사는 매년 한 달치의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용하게 된다. 즉, DC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가 되며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금 입금 및 운용방식은 확정기여형(DC)의 방식을 따른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는 재직 중에 별로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여 연간 1,800원까지 추가로 불입하여 연금재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때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속 운영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위의 제도 중 세액공제 혜택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제도가 IRP일 것이다. 세액공제 관련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IRP제도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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