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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보료 개편내용 핵심정리

by 재미재미잼 2022. 8. 30.

2022년 9월 1일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게  된다.

 

주요 내용

건보료 2단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점수별 등급화하여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중 재산공제를 대폭 확대해주고, 소득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률제를 도입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에 있어서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98%의 직장인은 현행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연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는 고소득 근로자와 피부양자들은 추가적인 건보료를 납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1) 재산공제를 일괄 5천만 원을 공제  --> 재산보험료 24.5 % 감소 예상

2) 소득에 등급별 점수제로 적용하는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로 보험료 부과

3) 자동차 부과대상에 있어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4)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예정

 

9월부터 개편 내용으로 건보료를  적용하면 직역가입자 65%(561만 세대)가 월 평균 보험료가  3.6만 원으로 24% 이하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1) 98%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현행과 동일

2)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의 2% 직장인들에게는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전망

  -> 기존에도 직장인이 보수 외 연간 3천4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를 인상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기준을 강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고 있는 대상으로 약 1,809만 명이 있다. 이번 개편 내용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피부양자 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탈락되는 요건은 인적관계 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을 강화하였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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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피부양자가 된 후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좋은 점 직장을 퇴사하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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