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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 ~@

by 재미재미잼 2021. 7. 27.

 

 

여기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피부양자가 된 후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좋은 점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퇴사 후 뜻하지 않은 건보료 폭탄에 당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사 후 배우자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90일 이내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주면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점수화 한 후 최종 점수를 합산하고 점수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최종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많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해 주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큰 것은 산정된 건강보험료 100% 지역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되지 않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로 일정기간 계속 납부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후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어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판정하는 항목에는 크게 가족관계, 피부양자 재산, 피부양자 소득이 있다. 

 

가족관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해당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에 따라 소득요건도 변하게 된다. 즉,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피부양자 대상의 재산의 과세표준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이 변하게 된다.  재산의 과세표준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모두 합한 것이 재산금액이 된다.

 

소득은 피부양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재산 구간별 소득요건

재산 5.4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22년 9월부터 적용)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단, 소득 중 사업소득은 없어야 된다.  여기서 사업소득 중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업소득 중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의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의 재산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인경우엔느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피부양자의 재산 9억원 초과 시 소득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 1.8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단,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자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자격에 포함된다. 

 

정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고 계속 피부양자로 남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명의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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