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실시되면서 건보료 납입액과 납입 대상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9월 건강보험개편 취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다. 이 외에 피부양자가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되어 별도의 건보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번 9월 건보료개편을 통해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변동 또는 자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이 소득에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폭 보완하였다.
이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의 상이한 부과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소득 및 재산 등 건강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이번 건보료 개편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보수(월급) 외 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건보료 개편은 2018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서 2018년 7월 1일 1단계 부과체계를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부터는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대상별 개편적용되는 핵심 내용
지역가입자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재산에 대하여 일괄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차량에 대해서도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적용하게 된다. 소득에는 기존에 등급별 점수에 해당 연도 점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정류제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직장가입자
9월 건강보험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98%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보수(급여)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가 인상된다.
기존에도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때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은 추가적인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이때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은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소득과 재산 구간 내에 속해 있어야지만 피부양자가 되었다. 이 중 소득구간에 있어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건보료의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향 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시켜 주게 된다.
경감률 : 1년 차는 80% -> 2년 차는 60% -> 3년 차는 40% -> 4년 차는 20%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피부양자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꼭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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