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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각 종 세금문제 정리

by 재미재미잼 2021. 9. 14.

irp계좌에 퇴직금 외에 추가적으로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에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한도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1년에 총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원까지 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했다면 irp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00만원만 입금했다면 irp계좌에서는 연간 600만 원까지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이월도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소득이 크지 않아  irp계좌에  400만원까지 불입한 후 연말정산 시 계산해보니 irp계좌에 불입했던 400만원 중 200만 원만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금액을 400만원으로 신청하지 않고 올해 200만원만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200만원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하여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말정산시 납부세금과 환급될 세금 등을 비교해보고 연금 세액공제를 어느 정도 신청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13.2%

급여소득 1.2억 및 종합소득 1억 초과  -> 13.2%

(단,  세액공제한도는 IRP와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듬)

 

 

irp계좌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세금문제

 

irp계좌는 크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성격과 개인적인 연금재원 마련 차원의  활용 계좌라는 2가지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활용 용도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찾게 되어 세제혜택은 없게 됩니다.

 

퇴직금을 운용한 후 연금으로 찾는 경우

 

이 경우에는 퇴식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연금재원을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기존에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제외한 70%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 70%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을 경우 5.5% ~ 3.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연금재원 마련과 세제혜택 차원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추가적으로 납부한 경우

 

퇴직금 외에 추가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하여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중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소득구간에 따라  13.2% ~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irp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와 연금으로 찾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외에 추가적으로  irp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납입한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7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irp계좌 추가 납부액을 연금을 찾는 경우

 

irp계좌에 추가적으로 불입하여 운영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매년 700만원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5.5% ~3.3%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매년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운영수익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irp와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오해

 

 

irp계좌를 이용하여 노후준비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과 운영 상품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irp계좌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1,200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 이 금액 모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irp계좌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이상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 용도와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계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종합과세 대상에 있어서는 퇴직금으로 받아서 운영한 원금과 운영수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좀 더 길게 설정하여 수령금액을 낮추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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