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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해지와 ISA 중도인출 차이점

by 재미재미잼 2021. 7. 13.

 

ISA를 가입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장점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을 비롯하여 펀드, 주식, RP, ETF, ELS 등의 다양한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ISA로 투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절세적인 관점에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하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하는 경우 절세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에는 ISA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과 ISA 계좌는 해지하지 않지만 중간에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SA 계좌 해지와 ISA 중도(중간) 인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ISA 계좌 해지(중도해지)

ISA를 가입 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은 사라지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라는게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되어야 할 상품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ISA계좌를 해지하여도 만기까지 보유한 것처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조건은 사망, 해외이주, 폐업, 퇴직,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등이 해당된다.

 

 

 

ISA 중도인출(중간 인출)

ISA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 조건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3년의 의무 납입기간이라는 뜻이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즉, ISA 계좌(통장)은 3년 의무 납입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중도인출 시 납입했던 원금 이상을 인출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결론

ISA를 가입한 후 절세관점에서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계좌 해지를 하지 말고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중간) 인출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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