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IRP는 DB, DC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다.
보통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무조건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후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써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하여 사용해도 된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즉, IRP 계좌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금저축계좌와 거의 동일한 상품 스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만약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두가지 자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는 내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고, 또 하나는 별도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 넣은 저축액이다.
즉 나의 퇴직금과 저축금액이 한 계좌에 섞여 있게 되지만 이 돈들에는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내 야할 세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출금을 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의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럼,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상품 스펙은 거의 비슷한데 왜 굳이 비슷한 상품을 따로 만들었을까?. 이는 각 상품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고 IRP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각 상품의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지만 노후를 준비한다는 기본적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세제혜택을 적용해주고 있다.
IRP 계좌 가입대상
IRP 계좌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인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다 가능하다. 이는 연금저축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즉, IRP는 오로지 나의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납입한도
IRP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 7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의 연간 400만원 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4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IRP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한도는 3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세액공제에 맞춰 두 상품에 월 정기적으로 불입한다면 IRP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연금펀드는 월 34만원(연 408만원)씩 불입하게 되면 거의 연 700만원에 세팅된다. 만약 IRP계좌 하나만 운용한다면 매월 59만 원씩 불입하면 연 708만원 정도가 되니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IRP 세제혜택(irp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500만원 이하의 연소득에 대해서는 16.5%, 5,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3.2%를 적용하되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연 7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대상은 115만 5천원을, 13.2%의 세액공제 대상은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이 irp 세액공제 외에도 저축액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가 되지 않고 향 후 연금으로 수령할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5.5% ~ 3.3%의 저율과세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irp 세액공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수령 조건을 채워햐 한다.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 외에도 rip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위의 연금수령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아 쓰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수령 조건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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