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29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을 알아보자.
2023년도의 건강보험료율 결정건
2023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면서 내년부터는 7.09%의 건보료율을 납부하게 된다. '22년 현재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결정 내용
(2018년) 2.04% 인상(6.24%) → (2019년) 3.49% 인상(6.46%) → (2020년) 3.20% 인상(6.67%) → (2021년) 2.89% 인상(6.86%) → (2022년) 1.89% 인상(6.99%) → (2023년) 1.49% 인상(7.09%)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율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23년 건보료율은 6.99%에서 7.0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다 점수별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과점수별 금액이 2022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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