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은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가 가입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은 다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보험료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다. 따라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계산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받는 매월 받는 보수에 대하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 봉급, 상여 등이 있으며 비과세소득과 퇴직금 등은 보수월액 산정에 제외된다.
*보수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1항 참조)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한다. 보수에는 퇴직금과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은 제외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21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율은 3.43%가 된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계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 x 보험료율보험료율 6.86%('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3,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3,4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6.68%)을 납부해야 한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21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7,047,900원이고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3,523,950원이다. 하한은 보수월액보험료 19,140원이다.
보험료 징수기간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단, 가입자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나 유공자, 의료보험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알아보기
22년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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