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 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단,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1. 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2.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학원
3. 한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층별,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게임방,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골프연습장 등
단, 골프연습장은 실내에 별도의 구획실을 만들어 스크린 등의 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하고, 목욕장업은 일반 목욕장업에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찜질방 형태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거나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게임제공업 등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만 지상 1층에 위치해 있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꼭 체크해야 할 관련 글 함께 보기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댓글